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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별표 제1호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하치장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법정대리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금출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면세(포기, 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세금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전자화폐결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현금매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재무구조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영세율 매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사업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물관리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사업장현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출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5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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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관세율표 번호품명
1. 곡류1001① 밀과 메슬린(meslin)
1002② 호밀
1003③ 보리
1004④ 귀리
1005⑤ 옥수수
1006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⑦ 수수
1008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101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0714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작물류0901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0902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201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802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401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0801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0702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6. 수축류0101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③ 돼지
0104④ 면양과 산양
0105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육류0201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유란류0401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0407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0301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8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9⑨ 어류ㆍ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0307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해조류1212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0409① 천연꿀
0410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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