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4. 3. 22.>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쪽 중 제1쪽) | ||||||||||||||||||||||||||||||||||||||||||||||||||||||||||||||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 | 상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전화 번호 | 사업장 | 주소지 | 휴대전화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금 액 | 부가가치율 | 세 율 | 세 액 | ||||||||||||||||||||||||||||||||||||||||||||||||||||||||||
| 매출 | 21.6.30. 이전 공급한 분 | (1) | × | × | 10/100 | ㉮ | ||||||||||||||||||||||||||||||||||||||||||||||||||||||||
| 21.7.1. 이후 공급한 분 | (2) | × | × | 10/100 | ㉯ | |||||||||||||||||||||||||||||||||||||||||||||||||||||||||
| 공제 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 |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 (3) | × | ㉰ | |||||||||||||||||||||||||||||||||||||||||||||||||||||||||
|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 (4) | × | ㉱ | |||||||||||||||||||||||||||||||||||||||||||||||||||||||||||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 21.6.30. 이전 공급한 분 | (5) | × | ㉲ | ||||||||||||||||||||||||||||||||||||||||||||||||||||||||||
| 21.7.1. 이후 공급한 분 | (6) | × | ㉳ | |||||||||||||||||||||||||||||||||||||||||||||||||||||||||||
|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 | (7) | × | ㉴ | |||||||||||||||||||||||||||||||||||||||||||||||||||||||||||
| 납부할 세액(㉮+㉯-㉰-㉱-㉲-㉳-㉴) | (8) | |||||||||||||||||||||||||||||||||||||||||||||||||||||||||||||
| 예정고지세액 | (9) | |||||||||||||||||||||||||||||||||||||||||||||||||||||||||||||
| 차감납부할 세액{(8)-(9)} | (10) | |||||||||||||||||||||||||||||||||||||||||||||||||||||||||||||
|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5):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5)와 (6)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7):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제조업은 6/106을 적용합니다. | ||||||||||||||||||||||||||||||||||||||||||||||||||||||||||||||
| 면 세 수 입 금 액 | ||||||||||||||||||||||||||||||||||||||||||||||||||||||||||||||
| 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
| (11) | ||||||||||||||||||||||||||||||||||||||||||||||||||||||||||||||
| (12)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 (2쪽 중 제2쪽) | ||||||||||||||||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
| 구분 | 매입처수 | 매수 |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 세 액 백만 천 일 | 비고 | |||||||||||
| 총합계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
| 번호 | 거래처(상대방) | 매수 |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 세 액 백만 천 일 | 비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 ||||||||||||||||
| 우표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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