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3. 21.>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 ]간이 |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명) | ④ 전화번호 | |||||||||||||||||||||||
| ⑤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
| ⑥ 업태 | ⑦ 종목 | |||||||||||||||||||||||
| 2. 과세유형 전환 내용 | ||||||||||||||||||||||||
|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
| ⑧ 일반과세 적용시기 | 년 월 일부터 | ⑩ 간이과세 적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⑨ 일반과세 적용사유 | 일반과세 전환통지 | 간이과세 포기신고 | 기타 | ⑪ 간이과세 전환통지일 | 년 월 일 | |||||||||||||||||||
| 3.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 ||||||||||||||||||||||||
| ⑫ 품명 | ⑬ 규격 | ⑭ 수량 | ⑮ 단가 | ⑯ 재고품 등의 금액 | ⑰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 | ⑱ 보관장소 | ⑲ 취득일 (감가상각자산만 해당함)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 [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 [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간이 | ] |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 ~ ⑦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2. ⑧, ⑨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3. ⑩, ⑪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4. ⑫ ~ ⑲는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5. ⑯: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⑰: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작성일을 적은 후 신고인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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