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명) | ④ 전화번호 | |||||||||||||||||||
| ⑤ 사업장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⑥ 업태 | ⑦ 종목 | ||||||||||||||||||
| 2. 공급자 인적사항 | ||||||||||||||||||||
| ⑧ 상호(법인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성명(대표자명) | ⑪ 전 화 번 호 | |||||||||||||||||||
| ⑫ 사업장소재지 | ||||||||||||||||||||
| 3. 신청 내용 | ||||||||||||||||||||
| ⑬ 공급대가 | ⑭ 공급가액 | ⑮ 부가가치세 | ||||||||||||||||||
| 4. 거래내역 명세서 | ||||||||||||||||||||
| NO | 거래일 | 거래품목 | 규격 | 수량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포함) | 비고 (대금결제방법) | ||||||||||||||
| 합계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 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 ∼ ) 가.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⑮) = 공급가액() (공급대가 ÷ 1.1) × 10 % 4. 거래내역 명세서( ∼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