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영세율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
| ⑤ 업태 | ⑥ 종목 | |||||
|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 ⑦ 구분 | ⑧ 조문 | ⑨ 내 용 | ⑩ 금액(원) | |||
| 부 가 가 치 세 법 | 제21조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
|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 제22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
| 제23조 |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제24조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
|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
| ⑪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제105조제1항제1호 |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
| 제105조제1항 제2호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
| 제105조제1항제3호 | 도시철도건설용역 | |||||
| 제105조제1항제3호의2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
| 제105조제1항제4호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 |||||
| 제105조제1항제5호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 | |||||
| 제105조제1항제6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 제107조 |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
| 제121조의13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
| ⑫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 ⑬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⑪+⑫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① ~ 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⑦ ~ ⑩: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 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