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4.>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 ① 성명(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업태 | ④ 종목 | ||||||||||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 |||||||||||
| 감가상각자산 종류 | 건수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 ⑤ 합계 | |||||||||||
| ⑥ 건물ㆍ구축물 | |||||||||||
| ⑦ 기계장치 | |||||||||||
| ⑧ 차량운반구 | |||||||||||
|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 및 제107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① 성명(법인명)란부터 ④ 종목란까지: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을 적습니다. 2. ⑤ 합계란: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의 고정자산매입란[(12)란] 및 같은 서식 제4쪽의 고정자산매입란[(45)란]에 적힌 금액 및 세액을 각각 합친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⑥ 건물ㆍ구축물란: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4. ⑦ 기계장치란: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5. ⑧ 차량운반구란: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란: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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