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개정 2024. 3. 22.>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
|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⑥ 작성일 년 월 일 | |||||||||||||||||||||||||||||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
| 구 분 | ⑦ 매출 처수 | ⑧ 매수 | ⑨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
| 합 계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 |||||||||||||||||||||||||||||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 ||||||||||||||||||||||||||||||
| 소 계 | ||||||||||||||||||||||||||||||
|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 |||||||||||||||||||||||||||||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 ||||||||||||||||||||||||||||||
| 소 계 |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
| ⑪ 번호 | ⑫ 사업자 등록번호 | ⑬ 상호 (법인명) | ⑭ 매수 |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⑰ 관리번호(매출)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⑯: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별지 제38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2)] <개정 2024. 3. 22.>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⑪ 번호 | ⑫ 사업자 등록번호 | ⑬ 상호 (법인명) | ⑭ 매수 |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비고 |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별지 제38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
| ⑰ 관리번호(매출)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