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피보안관찰자 정기신고서 | ||
| 피보안 관찰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직업 | |
|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결정일 년 월 일 | ||
| 신고사항 | 3개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 |
| 통신ㆍ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그 일시ㆍ장소 및 내용 | ||
| 3개월간에 한 여행에 관한 사항 | ||
| 관할방첩부대장이 지시한 사항 및 그 이행여부 | ||
| 신고접수자 | 수사단 수사관 (서명 또는 인) | |
| 「보안관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할방첩부대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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