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6.4.11.> |
| 조치서 |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준수사항 |
| 1. 2. 3. 4. |
| 년 월 일 (관서명) (조치자 직위ㆍ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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