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 | ||||
|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 |||
| 1. 당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피해자 의 )에게 년 월 일 구조금 원을 지급하였는바, 2. 년 월 일 당 심의회에서 귀소에 수용 중인 가해자 에 대하여 금 원을 구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중 %를 공제할 것임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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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〇교도소(구치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1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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