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결정통지서 | |||
|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1. 귀하의 구조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구조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본 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 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 심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구조결정서 1부. 끝.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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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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