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 ||
| 위임장 | ||
| 신청인 (위임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수임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위임인과의 관계 | ||
| 위임 내용 | 위 신청인(위임인) 는 수임인 에게 아래 표시한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 [ ] 2.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 | |
| 위와 같이 위임인에게 구조금의 신청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