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형사조정결정문 | ||||||||||
| 구 분 | 내 용 | |||||||||
| 형사조정위원회 관리번호 | 형사조정 제 호 (20 형제 호, 00000법위반) | |||||||||
| 피 의 자 | ||||||||||
| 피해자·고소인 | ||||||||||
| 담당 형사조정위원 | 1. 2. 3. | |||||||||
| 조정기간 | 접수일 | 종료일 | 조정횟수 | 회 | ||||||
| 조정결과 | 유형 | 사유(해당사유에 표시) | 비고 | |||||||
| 성립 | [ ]별첨 (합의서, 고소 취소장)와(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 [ ]합의서 첨부 [ ]고소 취소장 첨부 | ||||||||
| 조건부 조정성립 | [ ]3개월 이상의 장기분할지급 | (이행된 액수 기재) | ||||||||
| [ ]기타 | (사유 간략 기재) | |||||||||
| 불성립 | [ ]피해자(고소인)의 합의금 과다요구 | |||||||||
| [ ]금전 이외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 ||||||||||
| [ ]피의자의 무자력 | ||||||||||
| [ ]피해자와 피의자의 감정다툼 | ||||||||||
| [ ]피의자의 사과, 화해의 노력 결여 | ||||||||||
| [ ]피해자가 사과 및 화해제의 거절 | ||||||||||
| [ ]기일불출석 | (불출석자 기재) | |||||||||
| [ ]소환 불능 | (소환 불능자 기재) | |||||||||
| [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일부 불이행 | ||||||||||
| [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전부 불이행 | ||||||||||
| [ ]기 타 | (사유 간략 기재) | |||||||||
| 사건 관련 조정위원 의견 |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00지방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 | ||||||||||
| 조정장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00지방공소청 검사 000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