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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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2.> | ||||
|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 ||||
| 신청인 | 업체명 | |||
| 대표자 성명 | ||||
| 지정내용 | 제품명 | |||
| 용도 | ||||
| 사용 원재료 | ||||
| 제품규격 | ||||
| 지정번호 | ||||
| 귀하가 제출한 상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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