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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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5.12.31.> | ||||||||||||||||||||||||||||
|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기관의 일반 현황 | 주요 기능 | |||||||||||||||||||||||||||
| 연혁 | ||||||||||||||||||||||||||||
| 조직ㆍ인원 | ||||||||||||||||||||||||||||
| 주요 시설 | ||||||||||||||||||||||||||||
| 예산(자본금) | ||||||||||||||||||||||||||||
| 가치평가 관련 주된 사업장 | ||||||||||||||||||||||||||||
| 지정 범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 서류 |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1부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1부 5.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란은 주된 사무소, 지방 사무소, 해외 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확인 | | 결 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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