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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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1.> | ||||||||||||||||||||||
|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담당과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조성신청 대상 지역 | 조성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면적 ㎡ | |||||||||||||||||||||
| 개발기간 | . . . ~ . . . | |||||||||||||||||||||
| 개발방법 | ||||||||||||||||||||||
| 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의견서 첨부) | | 관계기관(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 | | 검사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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