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 |||||||||||||||||||
| [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신청서 | ||||||||||||||||||
| [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투자회사 (투자조합) |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본금 백만원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신청의 경우 |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신청의 경우 |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및 임대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ㆍ확 인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