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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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신 고: 5일 변경신고: 3일 | ||||||||
| 제작사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시설 및 기자재 보유 현황 | |||||||||||
| 주요 제작 장르 |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 ]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신고의 경우 |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변경신고의 경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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