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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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개정 2015.12.31.> | ||||||||||||||||
|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기 업 | 명 칭 (홈페이지 : ) | 업 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 ||||||||||||||
| 성 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한자 : )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팩스 | ||||||||||||||||
|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 종업원 수 명 | 매출액( 년도) 백만원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 |||||||||||||||
|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 투자국 | 투자지분 % | ||||||||||||||
| 창작전담 부서 | 전담부서명 | 연구 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주된 연구 분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팩스 | ||||||||||||||||
| 창작전담요원 명 | 창작시설 기자재 종 | |||||||||||||||
| 건물형태 | 유형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 전용면적 대지 ㎡ 면적 ㎡ | ||||||||||||||
| 연구개발투자 ( 년도) |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회사 조직도 1부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토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 | 결정 | | 인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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