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4. 4. 23.> |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양도인 (사망자, 피합병법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 (상속인, 합병법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도인(사망자, 피합병법인)의 상호(명칭) | ||||||||||||||||||||||||||||||||||||||
| 양도인(사망자, 피합병법인)의 신고번호 | ||||||||||||||||||||||||||||||||||||||
| 주 영업장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인(상속인, 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 ||||||||||||||||||||||||||||||||||||||
| 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 ||||||||||||||||||||||||||||||||||||||
| 지위승계 연월일 | 년 월 일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양수인(상속인, 합병법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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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6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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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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