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6. 9.> |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 |||
| 신고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명칭 | |||
| 소재지 | |||
| 업종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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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기재사항 중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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