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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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7. 6. 12.> | ||||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추천서 | ||||
| 업 체 | 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 ||
| 용도 | 출시일 | |||
| 추천근거 |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 추천사유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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