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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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 | |||||||||||||||||||||||
|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진흥시설 위치 | |||||||||||||||||||||||
| 조성목적 및 필요성 | |||||||||||||||||||||||
| 진흥시설 규모 | 전체 면적 ㎡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 |||||||||||||||||||||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 입주 사업자 수 | 총 사업자 수 개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수 개 | |||||||||||||||||||||
| 중소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수 개 | 지원시설 수 개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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