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15.12.31.> | ||
| 제 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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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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