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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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12.> | ||||||||||||||||||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처리기간 | 30일 | ||||||||||||||
| 업 체 | 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 ||||||||||||||||
| 용도 | 출시일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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