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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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개정 2014.6.19> | |||||||||||||||||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업 체 | 명 칭 (홈페이지: ) | 업 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 |||||||||||||||
|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팩스 | |||||||||||||||||
|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 종업원 수 명 | 매출액( 년도) 백만원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 ||||||||||||||||
|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 투자국 | 투자지분 % | |||||||||||||||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 창작연구소명 | 연구 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주된 연구 분야: ) | |||||||||||||||
| 창작 연구소장 | 성명 (한자: ) | 직위 [ ]전임 [ ]겸임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팩스 | |||||||||||||||||
| 설립연월일 | 창작전담요원 명 | 창작시설 기자재 종 | |||||||||||||||
| 건물형태 | 유형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 전용면적 대지 m2 면적 m2 | |||||||||||||||
| 연구개발투자 ( 년도) |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 서류 |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1부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1부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 ||||||||||||
| ▼ | ||||||||||||
| 결 정 | ||||||||||||
| ▼ | ||||||||||||
| 통 보 | ◀ | 인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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