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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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1. 6. 9.>삭제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 |||||||||||||||||||||||
| [ ] 우수문화프로젝트 | 지정신청서 | ||||||||||||||||||||||
| [ ] 우수문화사업자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업 체 | 명 칭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업 분야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 ||||||||||||||||||||||
| 사업내용 요약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심사ㆍ검토ㆍ시험ㆍ결정 | | 지정 및 공고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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