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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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5. 13.> |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동물 병원 | 동물병원의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개설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신고일 | ||||||||||||||||||||||||
| 신청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에는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2.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비고)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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