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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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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사선 구역표시(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검사ㆍ측정업무(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피폭선량 측정성적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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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9. 10. 17.>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7항 관련)
피폭구분구 분선량한도
1. 유효선량가. 임신한 경우3개월당 1mSv(0.1rem) 이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연간 50mSv(5rem) 이하여야 하며,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10rem) 이하여야 한다.
2. 등가선량가. 수정체연간 150mSv(15rem) 이하여야 한다.
나. 피부(임신한 경우 복부 표면은 제외한다)ㆍ손 및 발연간 500mSv(50rem) 이하여야 한다.
다. 복부 표면(임신한 경우)연간 2mSv(0.2rem) 이하여야 한다.
비고
1. "유효선량"이란 인체 내 조직 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인체의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전신 피폭된 조직가중치의 합은 1로 한다.
2.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특정한 장기에 피폭한 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진단용 엑스선의 방사선가중치는 1로 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 측정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측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 3개월 당 선량한도는 티ㆍ앨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에는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으로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 동안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5. 연간 선량한도는 연도 중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티ㆍ앨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매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6. 5년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선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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