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제14조 관련) | ||
| 작성기관 | 기록사항 | 보존기간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해당 장치 폐기 후 1년 |
| 2.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각종 성적서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서 2)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에 관한 서류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서류 | 20년 10년 5년 |
| 나. 검사 및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 해당 장치 폐기 후 1년 | |
| 3. 동물병원 개설자 |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동물의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등을 포함한다.) | 1년 |
| 나.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해당 종사자 퇴직 때까지(퇴직 시 당사자에게 발급한다) | |
| 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 해당 장치의 철거 후 1년 | |
| 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 해당 시설의 철거 후 1년 | |
|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등) | 5년 | |
| 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 해당 장치 및 시설 철거 후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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