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10. 17.>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제9조제3항 관련) |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전 가. 신고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는 방사선 촬영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신고한 후 진료에 사용한다.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하였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 가. 납치마, 납장갑(방사선 차폐제 장갑), 고글 등 방사선 방호도구를 반드시 갖추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한다. 나. 촬영을 위해 동물을 바로잡는 경우 납장갑을 착용하여 피폭을 방지하고 손이 직접 촬영 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되도록 짧게 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의 거리를 멀리하도록 한다.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후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동물의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나. 방사선 방호도구는 정기적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3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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