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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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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사선 구역표시(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검사ㆍ측정업무(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피폭선량 측정성적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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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10. 17.>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제9조제3항 관련)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전
가. 신고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는 방사선 촬영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신고한 후 진료에 사용한다.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하였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
가. 납치마, 납장갑(방사선 차폐제 장갑), 고글 등 방사선 방호도구를 반드시 갖추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한다.
나. 촬영을 위해 동물을 바로잡는 경우 납장갑을 착용하여 피폭을 방지하고 손이 직접 촬영 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되도록 짧게 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의 거리를 멀리하도록 한다.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후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동물의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나. 방사선 방호도구는 정기적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3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