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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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방사선 구역표시(제9조제2항 관련) |
| 방사선구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실) 허가되지 아니한 출입은 금합니다. |
| R=2.5c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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