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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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동물병원의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소재지 | |||||||||||||||||||
| 개설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방사선 방어시설 내용 |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재검사의 경우에는 불합격 검사성적서 사본, 시설ㆍ장치변경 및 사용량 확대 시에는 전 검사성적서 사본. 다만, 최초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방사선 방어시설에 설치한 장치의 최대 정격관전압, 관전류 및 최장 통전시간과 방사선 방어시설의 차폐벽 두께ㆍ재료명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방어시설 검사 | ‣ | 결과 통보 (검사성적서 발급) | |||||||||||||
| 신청인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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