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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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13.> |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 [ ]설치 및 사용 [ ]재사용 [ ]사용 중지 [ ]양도 [ ]폐기 [ ]이전 | 신고증명서 | ||||||||||
| (앞쪽) | ||||||||||||
| 신고인 | 동물병원의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개설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 장치의 명칭 | 형식 및 모델 | 검사 연월일 | 신고 번호 | 제조 번호 | 제조국 | ||||||
| X-선 튜브 | 제어장치 | 고전압 발생장치 |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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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번호 | 연월일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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