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15.4.22.>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검사기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검사기관으로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출 것(제조업소는 그 업소를 영업소로 본다) 나. 별표 1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의 시험 항목 및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의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측정·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기준장비(표준이 되는 교정용 장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검사용 장비를 갖출 것. 다만, 검사용 장비를 기준장비와 같은 수준으로 교정·관리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장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소한 2대 이상의 검사용 장비를 기준장비 수준으로 교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 전문의, 수의사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물리학·전기학·전자학·기계공학·방사선학·의공학·원자력공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의 1)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방사선사 라. 검사기관은 1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다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상용 종사자 2명 이상을 1개팀으로 하여 2개팀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할 것 마.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조제1호 각목의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 수입 또는 수리와 이해관계가 없을 것 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측정기관(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방사선 분야)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측정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출 것 나. 개인의 피폭선량 측정기 및 판독장치를 구비하여 측정 결과를 종합·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 전문의, 수의사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물리학·전기학·전자학·기계공학·방사선학·의공학·원자력공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의 1)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방사선사 라. 측정기관은 2명 이상의 측정인력을 상용 종사자로 확보할 것 마.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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