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 (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3m 이상 ②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③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30m 이상. 다만,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할 것 2) 기초기준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따른 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3)을 적용한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의 재료, 구조와 강도 및 성능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4)를 적용한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5)를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6)을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7)을 적용한다.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5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9) 표시기준 저장탱크의 표시, 경계책 및 경계표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9)를 적용한다. 10) 그 밖의 기준 그 밖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가목6)을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6 제2호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밖의 배관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는 별표 6 제3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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