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
|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
| 1. 품질검사 시기 등 가.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등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는 제외한다)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내 품질향상설비(품질향상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처리 설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마.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내 품질향상설비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2. 시료채취와 검사방법 가. 시료채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방법 1)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3)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3.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1)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은 도시가스 품질검사 결과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이하 2)에서 "품질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은 최종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보관 중인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4.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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