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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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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7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4호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6호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가스 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급지역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바이오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합성천연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가스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9호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천연가스[반입계약, 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선박용천연가스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선박용천연가스사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완성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사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사 (전부, 일부)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이행 결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8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질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4호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41호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배관시설이용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배관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토지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지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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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4] <신설 2018. 1. 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

1.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기본수행계획서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서는 데이터관리, 위험성평가, 건전성평가, 대응 및 완화 방법에 관하여 규범기반-건전성관리 또는 실적기반-건전성관리로 구분하여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가. 건전성관리계획
1) 데이터관리
가) 각 위험요소 및 각 배관구간에 대해 타당성 및 효용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수집⋅통합⋅체계화 및 검토한다.
나) 건전성평가 및 완화조치를 완료한 경우와 각 배관구간에 관한 새로운 운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도 가)의 작업을 반복⋅수행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데이터는 위험성평가 및 건전성평가를 수행하는 때에 활용한다.
라) 건전성관리계획에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통합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2) 위험성평가
가) 위험성평가는 배관의 변경정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새로운 정보 반영 시 배관시스템 변경사항, 외부 변경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완화 및 건전성평가를 수행하는 때에 활용한다.
다) 건전성관리계획에는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재평가 주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건전성평가
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건전성평가를 수행한다.
나) 건전성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부배관검사(In-Line inspection) 또는 내압시험으로 하고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직접평가로 한다.
다) 건전성평가 대상 위험요소의 종류를 고려하여 건전성평가방법을 선정한다.
라) 건전성평가 후에는 획득한 새로운 정보를 건전성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마) 모든 건전성평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한다.
바) 건전성관리계획에는 건전성평가의 방법과 적용시기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4) 대응 및 완화
가) 대응의 방법은 즉시조치, 계획수립 또는 모니터링 중 하나로 한다.
나) 완화의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수리: 건전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대상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리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2) 예방: 예방을 통해 배관설비의 악화(deterioration)를 중지하거나 악화속도를 낮출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모든 완화활동은 우선순위 및 계획에 따라 수행하되,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우선순위 및 계획을 수정한다.
 라) 건전성관리계획에는 대응과 완화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5) 건전성관리계획의 보완
검사활동, 완화활동, 일상운전 및 유지관리활동 등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통합작업과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작업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건전성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한다.

나. 성능관리계획
1) 건전성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가) 수행계획서 목표의 달성 여부
나) 수행계획서를 통한 가스배관시설 건전성 및 안전성의 효과적 증진 여부
 2) 수행계획서의 효용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3) 2)의 평가를 위한 성능기준은 특정 지역에 대한 평가, 특정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수행계획서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2)의 평가를 위한 성능척도는 공정 또는 활동 척도, 운영 척도 및 직접적 건전성 척도로 구분한다.
 5) 성능측정의 결과에 따라 건전성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를 변경한다.

다. 정보공유계획
 1) 사내 종사자, 정부 관계자에 대하여 건전성관리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에 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유계획을 수립한다.
 2) 정보공유계획에 따른 정보는 일상적으로 전달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전달할 수 있으며, 회사나 정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보공유계획에 따른 정보는 다른 정보와 함께 전달할 수 있다.

라. 변경관리계획
 1) 변경관리란 기술적, 물리적, 절차적 및 조직적 관점에서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변경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변경이 가스배관시설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중요한 변경뿐만 아니라 사소한 변경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변경관리범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변경의 이유
나) 변경의 승인 권한
다) 변경영향의 분석
라) 필요한 작업허가의 취득
마) 문서화
바) 이해당사자들과 변경에 관한 정보교환
사) 시간적 제약
아) 관계자의 자격요건
 4) 가스배관시설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또는 수정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건전성관리공정의 실용성과 효과성이 유지되도록 변경관리를 한다.

마. 품질관리계획
 1) 품질관리란 "수행계획서의 모든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을 말하며, 문서화, 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위험성평가, 건전성관리계획, 건전성관리보고서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문서화 대상
나) 품질관리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명확한 정의
다) 건전성관리와 품질관리의 결과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개선권고사항
라) 건전성관리 및 품질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마) 건전성관리가 건전성관리계획 및 문서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
바) 건전성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정기적 내부 또는 외부 감사 방법

2.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가. 기본수행계획서가 제1호에 따른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 기본수행계획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본수행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라. 검사요원, 운전요원 및 유지관리요원이 참여하는 건전성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마. 건전성관리조직 구성원의 자격 및 역할이 포함된 업무분장기준을 보유⋅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가. 제27조의6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세부수행계획서가 기본수행계획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세부수행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2) 성능관리계획, 정보공유계획, 변경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나. 가목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 결과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이행 결과 확인의 결과는 세부수행계획서의 건전성관리 적용수준과 세부수행계획서의 적정 이행 수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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