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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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6. 3. 31.>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스사용자 가. 일반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는 위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위탁아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으로서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주택의 가스사용자 가. 전파(全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반파(半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침수 주택: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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