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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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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7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4호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6호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가스 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급지역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바이오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합성천연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가스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9호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천연가스[반입계약, 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선박용천연가스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선박용천연가스사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완성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사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사 (전부, 일부)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이행 결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8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질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4호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41호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배관시설이용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배관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토지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지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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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
(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3m 이상
②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③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30m 이상. 다만,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할 것
2) 기초기준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따른 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3)을 적용한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의 재료, 구조와 강도 및 성능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4)를 적용한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5)를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6)을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7)을 적용한다.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6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9) 표시기준
저장탱크의 표시, 경계책 및 경계표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9)를 적용한다.
10) 그 밖의 기준
그 밖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가목6)을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6 제2호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밖의 배관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는 별표 6 제3호를 적용한다.
검사종류검사항목
가) 시공감리가목에 따른 항목
나) 정기검사
ㆍ수시검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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