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 |
|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7)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8)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 이상이고 그 길이가 20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가) 종류 또는 형식의 변경 나) 원료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다) 가스혼합기 또는 가스정제설비의 능력 변경 또는 제어방식의 변경 2) 가스홀더 가) 형식의 변경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4)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5) 액화가스용 펌프, 열교환기,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및 송풍기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것 6) 냉동설비(기름분리기, 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공급소 가. 공급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홀더 2) 압송기 3) 정압기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m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홀더 가) 형식의 변경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배송기 또는 압송기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3) 정압기의 위치 변경공사 3. 사업소(제조소 및 공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1) 설치공사[계량설비,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 2) 위치변경공사[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위치변경공사는 제외한다]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다. 밸브기지 1) 설치공사 2) 위치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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