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공사계획 | [ ] 신 고 서 | ||||||||||||||||||
|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변경신고) 내용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 |||||||||||||||||
|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생년월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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