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4.8.8>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사업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 방법 | ||
| 등급 | 연간 총매출액(단위: 원) | 1일 과징금액 (단위: 천원) |
| 1 | 5억 이하 | 13 |
| 2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2 |
| 3 | 10억 초과 ~ 25억 이하 | 64 |
| 4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60 |
| 5 | 50억 초과 ~ 75억 이하 | 320 |
| 6 | 75억 초과 ~ 100억 이하 | 480 |
| 7 | 100억 초과 ~ 200억 이하 | 640 |
| 8 | 200억 초과 ~ 400억 이하 | 1,280 |
| 9 | 400억 초과 ~ 600억 이하 | 2,560 |
| 10 | 600억 초과 ~ 800억 이하 | 3,840 |
| 11 | 8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5,120 |
| 12 | 1,000억 초과 ~ 1,500억 이하 | 6,400 |
| 13 | 1,500억 초과 ~ 2,000억 이하 | 9,600 |
| 14 | 2,000억 초과 ~ 2,500억 이하 | 12,800 |
| 15 | 2,5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16,000 |
| 16 | 3,000억 초과 | 1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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