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도시가스사업자 | ([ ] 천연가스수출입업자) | 지위승계 신고서 | ||||||||||
| ([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 | |||||||||||
| 허가 번호 | ||||||||||||
| 허가 연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 ||||||||||||
|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 | ||||||||||||
| 지위승계 연월일 | ||||||||||||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7, 제1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12, 제10조의13,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내용 | 행정처분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도시가스사업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지위승계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제10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확인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시ㆍ도, 시ㆍ군ㆍ구(도시가스 업무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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