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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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 | |||
|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분야별 평가 항목 | |||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
| 가. 안전관리 리더십 및 조직 |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 목표, 안전투자 및 안전문화, 안전관리 조직, 수요자 관리 등 운영관리,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 ||
| 나. 안전교육 훈련 및 홍보 |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교육성과 분석,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종업원의 교육 참여, 가스안전홍보 | ||
| 다. 가스사고 | 가스사고 발생 여부, 가스사고 조사, 가스사고 대응 및 사후관리 | ||
| 라. 비상사태 대비 | 비상조치 계획, 비상체계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 ||
| 마. 운영관리 | 다른 공사 사고 예방활동, 사용시설 관리, 지역관리소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안전관리 시스템 등의 변경관리,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공급시설 관리, 작업관리, 협력업체 관리, 경영체계 인증, 배관망 전산화, 배관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정보화 구축, 안전장비 보유, 점검활동, 안전감사,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개정, 안전관리규정 이해의 적정성 | ||
| 바. 시설관리 | 배관 정기검사, 정압기 정기검사, 제조소 정기검사 | ||
| 2.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 분야에 대한 평가 대상은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안전관리 실적으로 한다. 나. 제1호 바목의 평가 분야에 관한 평가 대상은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정기검사로 한다. 3.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방법 가.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
| 나. 안전관리수준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 |||
| 구분 | 평가 방법 | ||
| 1) 계획 | 가) 평가일정 수립 나) 평가팀 구성 | ||
| 2) 실행 | 가) 서류검토 나) 현장 확인 및 검사 다) 관계자 면담 라)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 ||
| 3) 검토 | 가) 점수부여 및 등급 판정 나) 판정결과 통보(보고서 포함) | ||
| 4) 사후관리 | 가) 사후 관리방안 결정(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주기 완화 등) 나) 우수 사례 전파 | ||
| 다.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3명 또는 4명을 한 조로 구성된 평가팀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팀원 중 1명을 팀장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평가팀에는 기계ㆍ화공ㆍ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공정 및 설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평가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2)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마. 평가 장소의 제공과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시설ㆍ설비의 준비는 평가 대상인 자가 한다. 바.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도시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4.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 등급 결정 절차 가. 평가팀은 제1호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계량화하여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고 다음 표에 따라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 |||
| 평가 등급 | 평가 등급 기준 | ||
| 우수 |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우수하고, 평가항목이 사업장 자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 | ||
| 양호 |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양호하고, 평가항목이 사업장 및 시설에 적합하게 적용ㆍ운영되고 있을 경우 | ||
| 보통 |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보통이고, 기록 및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
| 미흡 |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미흡한 경우 | ||
| 비고: 이 표에서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은 각각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우수: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경우 양호: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미흡: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나. 가목에 따라 부여된 평가등급은 제3호바목에 따른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삭제 <2020. 8. 2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외에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세부 항목 및 평가 배점, 그 밖에 안전관리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의4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