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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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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7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4호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6호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가스 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급지역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바이오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합성천연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가스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9호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천연가스[반입계약, 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선박용천연가스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선박용천연가스사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완성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사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사 (전부, 일부)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이행 결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8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질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4호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41호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배관시설이용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배관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토지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지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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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분야별 평가 항목
평가 분야평가 항목
가. 안전관리 리더십 및 조직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 목표, 안전투자 및 안전문화, 안전관리 조직, 수요자 관리 등 운영관리,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나. 안전교육 훈련 및 홍보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교육성과 분석,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종업원의 교육 참여, 가스안전홍보
다. 가스사고가스사고 발생 여부, 가스사고 조사, 가스사고 대응 및 사후관리
라. 비상사태 대비비상조치 계획, 비상체계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마. 운영관리다른 공사 사고 예방활동, 사용시설 관리, 지역관리소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안전관리 시스템 등의 변경관리,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공급시설 관리, 작업관리, 협력업체 관리, 경영체계 인증, 배관망 전산화, 배관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정보화 구축, 안전장비 보유, 점검활동, 안전감사,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개정, 안전관리규정 이해의 적정성
바. 시설관리배관 정기검사, 정압기 정기검사, 제조소 정기검사
2.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 분야에 대한 평가 대상은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안전관리 실적으로 한다.
나. 제1호 바목의 평가 분야에 관한 평가 대상은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정기검사로 한다.
3.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방법
가.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안전관리수준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구분평가 방법
1) 계획가) 평가일정 수립
나) 평가팀 구성
2) 실행가) 서류검토
나) 현장 확인 및 검사
다) 관계자 면담
라)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3) 검토가) 점수부여 및 등급 판정
나) 판정결과 통보(보고서 포함)
4) 사후관리가) 사후 관리방안 결정(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주기 완화 등)
나) 우수 사례 전파
다.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3명 또는 4명을 한 조로 구성된 평가팀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팀원 중 1명을 팀장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평가팀에는 기계ㆍ화공ㆍ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공정 및 설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평가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2)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마. 평가 장소의 제공과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시설ㆍ설비의 준비는 평가 대상인 자가 한다.
바.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도시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 등급 결정 절차
가. 평가팀은 제1호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계량화하여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고 다음 표에 따라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등급평가 등급 기준
우수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우수하고, 평가항목이 사업장 자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
양호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양호하고, 평가항목이 사업장 및 시설에 적합하게 적용ㆍ운영되고 있을 경우
보통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보통이고, 기록 및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미흡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미흡한 경우
비고: 이 표에서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은 각각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우수: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경우
양호: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미흡: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나. 가목에 따라 부여된 평가등급은 제3호바목에 따른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삭제 <2020. 8. 2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외에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세부 항목 및 평가 배점, 그 밖에 안전관리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의4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