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신설 2020. 8.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 이 기준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시설기준 1)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자동차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고, 2대의 자동차가 진입,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 3)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자동차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4)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6) 긴급사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충전작업 전ㆍ중ㆍ후의 작업상황을 선박 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구축할 것 7)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 나. 기술 기준 1)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할 것 2)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3) 충전작업 전에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를 할 것 4)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할 것 5) 충전 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 6)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7)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4호 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자동차 용기"는 "선박 용기 또는 탱크"로 보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는 "천연가스 선박"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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