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5호서식] | (앞면) | ||||||||||||||||||||
| 유족대표자 선정서 | |||||||||||||||||||||
| 유 족 대 표 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ㆍ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본인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위로금(미수금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1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2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3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4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5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6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7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구비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신청용] 각 1부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
| (뒷면) |
|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우선순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 위로금(미수금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유족 중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지급 신청은 유족의 순위에 따르며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 유족이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최우선순위 유족: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나. 가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 다. 가, 나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ㆍ손녀 라. 가, 나, 다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 3.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희생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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