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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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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1호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 시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심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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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
성  명:
주   소:

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지급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
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를 신청 할 경우
ㆍ지원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면 재심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ㆍ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
3. 재심의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첨부한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