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11호서식] | ||||||||
| 처리기간 | ||||||||
| 60일 | ||||||||
| 재심의신청서 | ||||||||
| 신고인ㆍ 신청인 ※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와의 관계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 미수금피해자 | 성 명(한자) | ( ) | 창씨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기준지 | ||||||||
| 신청사유 | ||||||||
| 첨 부: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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