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10호서식] |
|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 성 명: 주 소: 1. 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지급기각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에 첨부한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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